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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납부 마감 기한 안내 (2016년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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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재호 댓글 0건 조회 1,687회 작성일 2016-05-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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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방제 한의학회입니다.

정회원 유지를 위해서는 매 회기마다 치험례 두 편 게재와 함게 연회비(5만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사진에서는 금번 회기의 연회비 납부를 5월 31일까지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원장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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