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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의 정회원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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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재호 댓글 1건 조회 1,732회 작성일 2015-12-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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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께서 정회원 등록을 희망하시면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신 후 치험례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번 회기(2016년 2월 28일)까지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신규 회원의 경우 학문적 통일성을 비롯한 치험례 작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정회원으로 등록하시는 분은 다음 회기부터 치험례 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학회 정회원으로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이번 일요일(2015.12.20)에 있을 심화 과정에 참석하실 때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셔도 괜찮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댓글이나 쪽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통합 방제 한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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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윤혜리님의 댓글

윤혜리 작성일

지금 가입하면 2016년 회기로 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