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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상태의학회 치험례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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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79회 작성일 2008-11-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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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태의학회 운영위원회입니다.

2008년 상태의학회 홈페이지 치험례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2008년 5월 11일 제2차 한의사부, 학생부 리더회의의 결의된 회칙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대     상 - 상태의학회 정회원 (한의사부, 학생부)


2. 제출기한 - 2008년 12월 31일(수) 24:00시


3. 제출방법 -
상태의학회 홈페이지(www. sangtae.or.kr) 치험례 게시판

                     (한의사부는 한의사부 게시판, 학생부는 학생부 게시판 사용)


4. 작성방법 - 홈페이지
“치험례 작성요령” 참고하세요.


5. 주의사항 - 치험례 제출되지 않으면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회원등급이 조절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의학의 전승과 발전


                                  상태의학회

운영위원회



참고) 상태의학회 회칙 (2008년 5월 11일 제2차 한의사부, 학생부 리더회의에서 결의)

2. 정회원의 유지


2) 치험례

 (1) 치험례 기준

※ 치험례 심사일 - 매년 6월 30일 // 12월 31일(총 2회)

 치험례는 매 6개월 당 최소 1편씩 한의사부(학생부) 치험례 게시판에 올려주셔야 합니다. 치험례에 대한 운영위원회에서의 회원유지 심사는 6월 30일, 12월 31일 총2회 실시합니다. 치험례를 6개월 당 1편미만으로 올리신 경우에는 연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도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강등되십니다.


(예시)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11월30일 사이에 연회비를 내고 정회원으로 가입하셨다면,
2008년 12월 31일까지 임상치험례 최소 1편을 2009년 6월 30일까지 2편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임상치험례 2편을 올리신 경우에는 2009년 6월 30일 심사에는 자동으로 통과됩니다.
(단, 2008년 6월 30일은 회원유지 심사일에서 제외함.)

※ 단, 치험례 심사월인 "6월"과 "12월"에 가입하신 분들은 경과조치로 다음번 첫 심사일을 기준으로 치험례를 확인합니다.


(2) 치험례 미등록 회원의 경우

 치험례 미등록으로 준회원으로 강등되신 분이 다시 치험례를 올리시는 경우 등업게시판에 치험례를 올려주시면 다시 정회원으로 승격되십니다. 
 다만, 치험례 편수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  치험례 심사일 내에 2편을 올리신 회원은 다음 치험례 심사일에는 자동 통과 됩니다. (즉, 1년 동안 2편을 올리시면 되면 됩니다.)


(본 학회는 임상학회로 학회회원간의 임상치험례 공유가 가장 소중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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